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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안내
글쓴이 : 함평귀농귀촌협의회 작성일 : 2020-08-21 13:18 조회 : 520

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


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: 새싹보리가루
나. 제 조 일 자 : 2020.6.1.(유통기한2022.5.31.)
다. 회 수 사 유 : 금속성 이물 부적합
- 기 준 : 10.0mg/kg 미만 - 결 과 : 35.2mg/kg)
라. 회 수 방 법 :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
(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)
마. 회수영업자 : 나비골농협가공공장
바. 영업자주소 :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286-40
사. 연 락 처 : 061-323-6114
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○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회수명령기관 : 전남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위생팀(☎ 061-320-16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