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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
글쓴이 : 함평귀농귀촌협의회
작성일 : 2020-01-15 10:21
조회 : 429
파일
- 191220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.hwp [size: 122.0 KB, Download: 143]
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
가. 신청기간 : 2020. 1. 6.(월) ~ 2. 10.(월) / 5주간
나. 총사업비 : ‘20년 1월 중 별도 공지(시·군별 한도액 배정 예정)
다. 대출한도 : 귀농창업자금 300백만원 / 주택구입자금 75백만원
라. 융자조건 : 연리 2%(변동금리 가능),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
마. 신청접수 : 읍·면사무소
바. 지원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지침 참조
※ 주요 개정사항
1. 지원대상
-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 지원대상 포함
-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허용
- 보유중인 주택 시설(축사, 버섯재배사 등)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력판매 사업자등록 허용
2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- 가축입식, 농기계구입 등의 구입비는 본인명의의 영농기반이 있는 경우, 5천만원 한도내 가능
- 타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 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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