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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군소식

(사업장) - 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진료 가능 (NO DEPORTATION)
글쓴이 : 함평귀농귀촌협의회 작성일 : 2020-05-04 10:06 조회 : 546

(★)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 19 진료가 가능합니다 (★)

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의심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,

담당 공무원은 그 외국인을 출입국 관서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추방되지 않습니다.**

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, 신속하게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위 사항을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,

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조속히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★) 또한 붙임의 홍보 pdf파일 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러시아어, 캄보디아어, 스리랑카어, 인도네시아어, 태국어, 필리핀어 번역본) 을

출력하여 사업장 및 기숙사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부착하여 전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(★) 의심증상 발생시 >> 보건소 및 1339 콜센터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