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

지원정책

1. 귀농 농업 창업자금
지원대상
  •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,
  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이주,
   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65세 이하 세대주
지원내용
  • 농지구입, 하우스 설치, 축사신축, 축사보수
  • 최고 3억원
  • 이율 1.5%, 5년 거치 10년 상환
※ 문의처 :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 061-320-2131~2132
2. 귀농 주택구입 또는 신축
지원대상
  •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,
  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이주,
   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65세 이하 세대주
지원내용
  •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 지원
  • 연면적 150㎡이내
  • 최고 75백만원
  • 이율 1.5%, 5년 거치 10년 상환
※ 문의처 :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 061-320-2131~2132
3. 귀농인 영농정착지원
지원대상
  •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,
    영농경력 1년 이상이고,
   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
지원내용
  • 농지구입, 농기계 구입, 저장고 설치, 하우스 설치 등
  • 1천만원 한도 보조
※ 문의처 :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 061-320-2131~2132
4.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
지원대상
  •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,
  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이주,
   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65세 이하 세대주
지원내용
  •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, 화장실, 지붕, 부엌 등 교체 및 수리
  • 5백만원 한도 보조
※ 문의처 :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 061-320-2131~2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