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
지원정책
- 1. 귀농 농업 창업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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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
-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,
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이주,
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65세 이하 세대주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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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지구입, 하우스 설치, 축사신축, 축사보수
- 최고 3억원
- 이율 1.5%, 5년 거치 10년 상환
- ※ 문의처 :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 061-320-2131~2132
- 2. 귀농 주택구입 또는 신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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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
-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,
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이주,
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65세 이하 세대주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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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 지원
- 연면적 150㎡이내
- 최고 75백만원
- 이율 1.5%, 5년 거치 10년 상환
- ※ 문의처 :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 061-320-2131~2132
- 3. 귀농인 영농정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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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
-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,
영농경력 1년 이상이고,
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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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지구입, 농기계 구입, 저장고 설치, 하우스 설치 등
- 1천만원 한도 보조
- ※ 문의처 :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 061-320-2131~2132
- 4.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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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
- 귀농기간 5년 이내이고,
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후 이주,
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65세 이하 세대주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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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, 화장실, 지붕, 부엌 등 교체 및 수리
- 5백만원 한도 보조
- ※ 문의처 :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 061-320-2131~2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