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절차
- 귀농·귀촌을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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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단계
- 농지원부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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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원부 발급,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 지역의 풍토와 문화를 이해하며 군민의 일원으로서 주민들과 화합하며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
나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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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단계
- 영농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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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변동이 적고 판로가 확보되고 영농기술과 최소 자본이 투입되는 품목중심으로 재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세밀하게
영농계획을 수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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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단계
- 주택, 농지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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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 규모와 형태, 농지의 매입 또는 임차 여부를 결정한 뒤 여러 곳을 골라 비교해 보고 주민등록을 농촌지역으로 옮긴 후 주택과 농지를
확보한다.
(초기 투자는 가진 돈의 20~30%가 적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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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단계
- 정착지 결정
- 선택한 품목에 적합한 입지여건이나 연고, 교육 및 의료시설, 지원정책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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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
- 영농기술 습득
- 기술센터,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영농기술교육과 우수 농가견학, 현장실습 등을 통해 충분히 배우고 익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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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
- 품목선택
- 투자 가능금액과 적성, 기술수준 등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적합한 생산할 품목(축산, 채소, 과수, 약용 등)을 신중하게 선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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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
- 귀농결심
- 농촌생활과 환경이 정신적·육체적으로 적응 가능한지 영농체험을 해 보고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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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
- 귀농탐색
- 귀농귀촌종합센터, 귀농귀촌창업박람회, 시군귀농귀촌지원센터, 시군귀농협의회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수집 및 상담을 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