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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함평군 전남형 「코로나19 긴급생활비 」 지원계획 ]
글쓴이 : 함평귀농귀촌협의회 작성일 : 2020-04-08 15:16 조회 : 516

[함평군 전남형 「코로나19 긴급생활비 」 지원계획 ]

□ 사업개요
○ 법적근거 :「함평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○ 사업기간 : 4월 ~ 8월 ※ 신청기간 : 4. 7.(화) ~ 5. 29.(금) (약 2개월)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(약 6,607세대)
※ 제외대상 :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, 긴급지원, 코로나19 생활지원비, 실업급여, 구직활동 수당,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,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등
○ 지원내용 : 가구별 30 ~ 50만원(1회 지원)
○ 지급방법 : 함평사랑상품권
○ 신청자격 : ‘20. 3. 29.기준 주민등록상 함평거주자
※ 신청이후 선정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
○ 신청방법 :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 ·면사무소 신청 / 함평군청 홈페이지(4.7(화) 15:00부터 가능), 우편(등기우편으로 5.29. 도착분)
※ 대리신청 가능(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 필요)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등
○ 선정기준 및 방법(붙임문서 참조)
- (기준시점) 보험료는 2020년 3월 기준, 단 4월 변동된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신청을 통해 반영
- (가구합산) 주민등록세대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 모두 합산

☞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는 함평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(061-320-1503)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