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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
글쓴이 : 함평귀농귀촌협의회
작성일 : 2020-03-09 10:03
조회 : 325
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)에 따라 시행하는 2019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 업 명 : 2020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
2. 사업목적 :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
3. 지원개요
가. 지원대상 :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중 함평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며
설치지역이 함평군에 소재하는농업·어업·임업 경영인
나. 지원시설 : 태양광 전기충격식 목책기, 철선울타리 등
다. 지원금액 :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% (자부담 40%)지원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라. 지원절차 :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, 준공검사 후 농가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함.
4. 신청방법
가. 신청기간 : 2020. 3. 9. ~ 2020. 3. 20.
나. 접 수 처 : 읍·면 사무소
다. 제출서류 :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제출(구비서류 첨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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